퇴직 후 IRP(개인형 퇴직연금)를 가지고 있다면, 이제는 ‘언제부터’, ‘어떻게’ 꺼내 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.
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맡겨두는 계좌가 아니라, 세금 혜택을 받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수입원입니다.
하지만 수령 방식, 시기, 세금 전략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개시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.
1. IRP 연금 수령 요건은?
IRP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✔ 만 55세 이상일 것
- ✔ 연금 수령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설정할 것
- ✔ 분할 수령 설정 (연 1~12회 선택 가능)
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(3.3~5.5%)만 납부하면 되며,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. 일시금 수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IRP를 한 번에 인출하면 기존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✔ 퇴직소득세가 재부과될 수 있음
- ✔ 세액공제 혜택 받은 원금에 대해 16.5% 기타소득세 부과
- ✔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 증가
즉, IRP는 무조건 ‘연금 형태로 꺼내 쓰는 구조’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3. 수령 시점,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?
IRP는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, 다른 연금 수령 시점과 조합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✔ 국민연금을 63세부터 받는 경우 → IRP는 55세부터 수령하여 현금흐름 공백 채우기
✔ IRP와 국민연금 동시에 수령할 경우 → 과세 기준 합산 유의
✔ 근로소득이 지속된다면 → 퇴직 후 소득이 낮아지는 시점부터 개시
현금 흐름과 세금 구간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.
4. IRP 수령 방식,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?
IRP 연금 수령은 아래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:
- ✔ 분기별/월별 분할 수령 (연 1~12회 선택 가능)
- ✔ 수령금액 고정 or 기간 고정 중 선택
- ✔ 일부는 연금, 일부는 일시금 수령으로 혼합 가능
예: - 총 자산 1억 원 중 → 7천만 원은 연금(10년) → 3천만 원은 단기 현금이 필요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
연금 수령 구조를 유연하게 나눌수록, 세금과 현금흐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.
5. 수령 시작 후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?
IRP 연금 수령 시 **연금소득세**가 부과됩니다:
수령 대상 | 세율 | 설명 |
---|---|---|
세액공제 받은 원금 + 운용 수익 | 3.3~5.5% | 연금소득세 (분리과세) |
세액공제 미적용 원금 | 비과세 | 단, 원금만 해당 |
5년 미만 단기 인출 | 16.5% | 기타소득세 부과 |
따라서 반드시 5년 이상 분할 수령으로 설정하고, 연간 수령액이 **1,200만 원 이하**가 되도록 조정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IRP는 퇴직 후의 소중한 연금 자산입니다. 하지만 어떻게 꺼내쓰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, 총 수령액, 생활 안정성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.